법률 전문가들 "뉴욕주 규정에 따라 감옥 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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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사진=로이터 |
미국 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모독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그는 하루 1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AP·로이터 통신 등은 25일(현지시각) 뉴욕시 맨해튼 1심 법원(아서 엔고런 판사)은 뉴욕주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죄를 인정하고 자료 제출 전까지 하루 1만달러(한화 약 125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세금, 대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산 가치를 부풀리거나 낮췄다는 의혹을 조사하며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당초 제출 시한은 3월 3일까지였다가, 3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인용한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뉴욕주 규정에 따라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구속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인 하바는 "소환장에 따른 모든 서류는 몇 달 전 검찰총장에게 제공됐다"며 "이는 정치적인 캠페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반면 제임스 총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여러 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자신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인 조사를 중단시키려 했다. 오늘 판결은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