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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일본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영하 18도 냉동고에 가두고 촬영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과 ABCTV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A씨(43)는 지난 20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들을 냉동고에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가족여행으로 방문한 호텔 방에서 아내가 목욕하는 동안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영하 18도의 냉동고에 10초가량 가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경찰이 입수한 A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는 아들이 생후 1개월이던 지난해 3월부터 지속해서 아이를 학대한 증거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상에는 무선으로 헬리콥터를 조종해 아기 얼굴을 집중 공격하거나, 아기를 향해 쓰레기 먼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A씨의 학대 행각은 아기를 진찰한 한 병원 의사가 아이의 몸에 다수의 골절 증상을
이후 경찰은 지난 1월 10일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기가 귀여워서 그랬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현재 부모와 떨어져 지난해 9월부터 아동상담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