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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PA 연합] |
마이크 퓨어 LA시 법무장관은 PCR 검사업체 세임데이헬스(Sameday Health)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24시간 내에 시험 결과를 전달할 수 있다며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24시간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LA시는 최소 500명이 가짜 음성 결과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회사는 검사 샘플이 실험실로 전달되기도 전에 가짜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보내기도 했다.
퓨어 LA시 법무장관은 "누군가 코로나 검사를 조작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 아니다"라며 "가짜 음성 결과를 받으면 직장에 가거나 가족과 친구를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LA시는 이 회사와 2250만달러를, 이번 사건에 깊숙히 개입한 제프 톨레스 박사와는 390만달러(48억원)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보험사기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가 코로나 검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불필요한 의료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세임데이헬스는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9월 설립됐다. LA에서 16곳을 포함해 전국에 55개의 검사소를 운영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후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폭스비즈니스는 보도했다.
회사측도 검사 결과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
세임데이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들이 마땅히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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