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의용군에 참여한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정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용군으로 참여한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런 소식을 전하며 "다양한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첩보는 복수의 한국 국민이 사망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근 전 대위를 포함해 외교부가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한 우리 국민은 모두 4명입니다.
외교부는 이들과 직접 또는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며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러시아군이 북부 전선에서 퇴각한 이후 키이우 지역에서 현재까지 1천구가 넘는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 인터뷰 : 라비나 샴다사니 / UN인권사무소 대변인
- "즉결처형을 포함한 보호자의 고의적인 살인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시신의 75%는 총상을 입어 민간인 즉결 처형 의혹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