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기를 실은 수송기가 태국에 억류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곧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황주윤 기자입니다.
【 기자 】
태국 정부는 지난 12일 오전, 태국 방콕 인근 공항에 비상착륙한 북한 평양발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에서 미사일과 로켓포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한 무기 상자는 바로 압수돼 나크리 공군 기지로 옮겼습니다.
「수송기는 그루지야 국적이지만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 5명 가운데 벨로루시 출신이 4명, 카자흐스탄 국적이 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 유엔 결의안 1874호에는 '금지 품목을 발견하면 국제법에 따라 압류, 처분하고 이를 제재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태국 정부가 45일 안에 압류한 무기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승무원 5명도 무기 밀수와 항공법 위반 등으로 조만간 혐의를 확정해 기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억류 조치가 이뤄진 데는, 태국과 미국의 정보 협조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