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한 여성전용 교도소에서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정이 발칵 뒤집혔다.
미국 뉴저지닷컴은 14일(현지시간) 뉴저지주에 있는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메이헨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교정당국 조사결과 임신한 여성 뱃속 아기의 아버지가 트랜스젠더 재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저지닷컴은 전했다.
뉴저지닷컴에 따르면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대외 업무 집행 이사인 댄 스페르자도 "수감된 다른 사람과의 합의된 성적 관계로 인해 임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를 포함, 약 800명이 수감 중이다.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뉴저지주의 법 때문이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트레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수감자 본인이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 이 교도소에서 다른 여성 재소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소장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신고한 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재소자가 성추행과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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