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비닐봉지로 쌓인 음식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가는 태국 시민 / 사진 = 연합뉴스 |
태국이 국립공원에 일회용품을 들고 오지 못하게 하는 방침을 발표하며 어길 시 365만워 상당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오늘(10일) 네이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국립공원·야생동식물보호국은 최근 왕실 관보에 이런 내용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모든 국립공원에는 두께가 36미크론(㎛)보다 얇은 일회용 비닐봉지, 스티로폼 용기 그리고 플라스틱 음식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의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밧(약 365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보호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산호와 생태계 등에 대한 훼손을 막고 국립공원 내 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공원 쓰레기로 인해 동식물이 죽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숨진 채 발견된 야생 코끼리 배 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으며 2019년 8월에는 멸종 위기 해양 포유류인 8개월 된 새끼 듀공의 주요 사망 원인이 장을 막은 플라스틱 조각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북부 람팡주 한 국립공원에서 숨진 수컷 야생 사슴 배 속에서 무려 7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정부의 방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닐봉지 사용 대국'이라고 불리는 태국이 2020년부터 일부 판매점에서 비닐봉지를 제공 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점상 등에
태국 환경 당국에 따르면 2020년 이전 태국인 한 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약 8개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태국 정부의 노력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동 제한령에 따라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비닐봉지,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다시 확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