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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2일 군 관계자와 노컷뉴스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바르샤바에서 버스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 향한 후 한 마을에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현역 군인이 출국하더라도 막을 장치가 없다. 이에 따라 A씨는 군무이탈에 해당하게 됐다.
A씨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한국으로 돌아오면 처벌을 받겠
외교부 등 관계당국도 나서 A씨를 설득해 한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안전 문제와 함께 현역 군인인 A일병이 우크라이나군 입대 후 전투에 참가할 경우 국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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