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본조약이 12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유럽연합이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역사적 첫 걸음을 떼는 셈입니다.
보도에 황주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럽연합의 정치적 구심점이 될 '미니 헌법' 리스본 조약이 발효됩니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유럽을 경제 공동체로 묶었다면, 리스본 조약은 정치적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6개국이 모여 통합의 첫걸음인 '파리조약'을 맺은 이후 58년 만입니다.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의 3대 기관인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장관급 협의기구인 각료이사회에는 만장일치제 대신 이중다수결제가 도입됩니다.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 나라가 찬성을 하면 안건 통과가 가능해져, 정책 결정의 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 각국의 국민투표 없이 유럽의회의 결정만으로 주요 정책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통합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EU의 지도부 구성을 놓고서도 유럽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외교대표와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을 나눠 가진 것이 대표적입니다.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27개 회원국이 불협화음을 낼지, 아니면 통합의 하모니를 완성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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