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조약은 몇몇 회원국이 거부 반응을 보였던 초국가적 상징과 용어들을 삭제했을 뿐 헌법조약이 추구했던 혁신적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미니 헌법'으로 불립니다.
입법 과정에서 유럽의회에 이사회와 동등한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공동결정' 절차 적용 분야가 확대됩니다.
또 통상정책 이슈를 포함하는 국제적 협정을 체결할 때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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