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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 사진=BBC KOREA 웹사이트 |
지난달 2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해외에 의용군 참여를 호소한 뒤 세계 각국에서 의용군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만에서도 한 남성이 의용군 참여를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외교부는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 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6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중부 타이중시에 거주하는 황모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이 대만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여권 사진 등을 올리며 우크라이나 의용군 신청을 위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올린 신분증에 따르면 그의 나이는 50세입니다.
황모 씨는 앞서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 의사를 밝힌 뒤 사람들이 자신을 대만인이 아니라고 의심받아 사진을 올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만군에서 통신대대 부사관으로 복무했으며 전역 전 국방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글을 본 대만인들은 응원의 댓글을 쏟아냈지만 한 누리꾼은 "충동적인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댓글에 황모 씨는 "충동적인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했다. 대만과 우크라이나가 모두 군사력 위협에 직면해 있다. 미래에 대만의 민주주의, 자유 및 영토를 수호하는 데 기꺼이 기여할 수 있는 국제 방위군이 있기를 바란다"며 "대만인으로서 세계와 함께 민주와 자유를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대만 언론 민스는 우크라이나 의용군 신청 성공 여부 및 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아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공식 수교 관계가 아니며, 양측에 대사관 기능을 하는 대표처도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대만 인터넷 토론 사이트에는 대만인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글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 열망은 대만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형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7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국민이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어 외교부는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 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경고는 유튜브 플랫폼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이 씨 등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기 전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를 비롯한 행정 제재 조치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한편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한국 정부가 4단계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시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입대와 관련된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