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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FDPR은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으면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다. 면제 조치가 이뤄지면 한국 기업이 러시아로 FDPR 관련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며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다. 다만 당시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FDPR 적용 면제국으로 인정받고자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미 상무부 BIS 부차관보 등 한미 통상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를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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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2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부는 양국이 ▲한미 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철강 232조 조치는 지난 2018년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 263만t(쿼터) 한도까지만 철강을 무관세로 수출토록 한 것이다. 최근 EU와 일본이 미국과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철강 협상을 타결하면서 국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게 됐다"며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또 철강 232
이번 합의로 한국이 FDPR 면제국에 포함됐다고는 하나, 수출통제 조치로 기업들이 특정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는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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