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조사 착수
미국으로 망명한 러시아 출신의 사업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ABC방송 등에 따르면 러시아 사업가 알렉스드르 파블로비치 코나니힌(55)이 푸틴 대통령을 공개 수배하며 100만달러(약 12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나니힌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 헌법 및 국제법에 의거 ‘전범’ 푸틴을 체포하는 이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현상수배 전단지를 공개했습니다. 전단지에는 ‘생사와 관계없이 잡아 와라’ ‘대량 학살범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코나니힌은 “(집권 후) 선거 자유를 제한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등 (러시아) 헌법을 위반한 푸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러시아인으로서, 러시아 시민으로서 러시아의 ‘비(非)나치화’에 앞장서는 것이 나의 도덕적 의무다. 푸틴의 맹공을 견뎌내기 위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영웅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하며 ‘비나치화’를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페이스북 운영 정책 위반으로 한차례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코나니힌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지난 1일 다시 게재했습니다.
코나니힌은 푸틴을 공개 수배한 이유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나니힌의 해당 발표를 보도했지만, 거액의 현상금에 초점이 맞춰지자 ‘법의 심판’을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2일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회원국 중 39개국이 수사 개시를 요청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과 관련한 증거 수집 작업을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러시아가 ICC 비회원국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으로 시작된 수사의 경우 유엔 회원국 모두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ICC 회원국의 요청으로 시작된 수사의 경우 비회원국의 협조 의무가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ICC를 탈퇴한 필리핀은 지난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ICC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ICC가 푸틴 대통령을 기소한다 하더라도 그가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한편, 코나니힌은 1991년 보리스 옐친 정부로부터 외환 거래 허가를 받아 러시아외환은행을 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