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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 발이 묶인 우크라이나인들과 관련해 "미얀마 사태 때와 같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 연장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8일) "국내에 체류하는 우크라이나인이 3,800명쯤 되는 것 같다. 그중에 체류 기간이 만료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도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운 미얀마인들의 국내 체류를 임시 허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난민을 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외교부와 긴밀하게 상의해야 되는 문제고, 중요한 보안 문제가 걸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이 24일 트위터에
앞서 한 매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위기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국내외에서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