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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인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지역의 한 기차역에 러시아군의 탱크를 실은 열차가 늘어서있다. [EPA = 연합뉴스] |
2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넘겼다.
국가비상사태는 30일 동안 지속되고, 향후 30일 더 연장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적용되면 검문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이동이 제한되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예비군 징집에도 나섰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오늘 18~60세 예비군 소집령이 발효됐다"며 "최대 복무기간은 1년"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3만6000명의 예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하게 될 전망이다.
또 우크라이나 의회는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와 자기방어를 위한 행동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현재 위협 때문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분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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