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변호사 "저작권 보유할 경우 SNS 회사와의 소송에 더욱 효과적일 수도"
저작권 소유한 WDBJ "살인 묘사하는 동영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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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슨 파커의 부모인 (왼쪽부터) 앤디와 바버라. / 사진 = AP |
미국에서 한 아버지가 딸이 살해당하는 영상을 지우기 위해 해당 영상을 NFT로 만든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측은 뉴스 보도 후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자, 저작권을 확보해 소송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앤디 파커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그의 딸 앨리슨 파커는 2015년 8월 직장 동료에게 총상을 당해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영상으로 남아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영상은 미국 CBS 계열 WDBJ 방송에서 보도된 후,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여러 SNS 사이에서 수백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앨리슨의 아버지 앤디는 최근 딸이 살해 장면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하기 위해 이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Non-Fungible Token)으로 만들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영상과 사진, 그림, 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어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앤디는 NFT를 통해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얻게 되면, 계속해서 영상을 유통하는 SNS 회사에 소송을 걸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WP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앤디의 자문 변호사 애덤 매시는 영상 저작권을 보유할 경우 SNS 회사와의 소송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SNS 상 게시물 역시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되므로, 저작권을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게시물 희생자들에게는 불행히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얻은' 저작권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WDBJ 측은 앤디에게 원본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넘기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가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으며, 피해자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직접적인) 장면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살인을 묘사하는 동영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SNS 상에서 해당 영상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앤디에게 추가적인 저작권 라이선스를 제공해 영상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앤디 자문 변호사 매시는 동영상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SNS 회사에 강제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잭 말론 유튜브 대변인은
WP는 "페이스북에서만 앨리슨 살해 영상을 포함해 20개가 넘는 살해 동영상을 발견했다"면서도 "신고 처리를 하자 곧 삭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