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이후 캄보디아로 도피했던 피의자가 검거돼 13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3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한 사기 범죄 피의자 A(63·남)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 피해자들에게 주식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인 뒤 수십억 원 편취한 것을 비롯해 총 수백억 원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해선 경찰이 수배 1건, 검찰이 5건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A 씨에 대해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 내리는 국제 수배인 적색 수배를 발부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국외 도피 경제사범에 대한 외사국과 수사국의 일제 합동 점검을 통해 A 씨를 검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장 강도 높은 신병 확보 조치를 동원한 것입니다.
A 씨 검거는 국외 도피 사범을 전담해서 추적하는 서울경찰청 인터폴 국제 공조팀이 2021년 8월 입수한 첩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입수했던 첩보는 '캄보디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위조한 캄보디아인 신분증을 사용하며 체류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공항에서 입국 절차 없이 공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장은 "A 씨가 해외 도피를 지속하고자 캄보디아에서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고 생활했다"며 "이번 검거와 송환은 캄보디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외 도피 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