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두 곳, 포장지 라벨 새로 붙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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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돼 당국에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어제(10일)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장쑤성 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혐의로 스타벅스에 벌금 136만 위안(2억5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장쑤성 우시의 매장 두 곳은 지난해 12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의 포장지 라벨을 새로 붙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케이크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매체 신징바오 소속의 한 기자의 취재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기자는 우시 스타벅스 전저루 매장 직원으로 취업한 후 잠입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중국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얻은 스타벅스가 수준 이하의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며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통기한 라벨만 몰래
보도가 나간 후 스타벅스는 해당 매장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위생 당국은 상하이, 난징, 쑤저우 등의 스타벅스 매장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현지 누리꾼들은 중국 커피 브랜드 가격 대비 최고 2배 이상으로 책정된 스타벅스의 행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