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유산을 겪은 후 태아 살해 혐의로 30년 형을 선고받은 엘살바도르 여성이 10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낙태 합법화 운동을 벌이는 엘살바도르 시민단체 "ACDATEE'는 엘시라는 이름의 38세 여성이 2011년부터 10년 넘게 복역한 뒤 최근 석방됐다고 지난 9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체포 당시 28살의 싱글맘이자 임신부였던 엘시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건강상의 문제로 태아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엘시가 고의로 태아를 낙태한 것으로 의심하여 체포했고, 법원은 살인 혐의로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중미 엘살바도르에서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나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를 포함하여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불법입니다.
낙태 혐의 처벌은 최고 8년 형이지만, 엘시처럼 살인 혐의로 가중 처벌돼 30~50년형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엘시의 석방을 도운 시민단체는 재판과정에서 그가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지난 20년간 엘시처럼 임신 중 응급상황을 겪은 후 형사 처벌받은 여성
지난해 12월 배우 밀라 요보비치, 아메리카 페레라 등 유명 인사들이 유산 후 무고하게 수감된 엘살바도르 여성 17명을 석방하라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후 엘시를 포함해 5명이 석방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