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으로 심리 착취…미성년자 안전 내팽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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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과 스냅챗 앱 / 사진 = 연합뉴스 |
극단적 선택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인스타그램·스냅챗 등 소셜미디어의 책임이 크다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21일) 미국 CBS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태미 로드리게스는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 스냅챗 모회사 `스냅`의 이용자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메타와 스냅챗이 캘리포니아주의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며 딸을 잃은 데 대한 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인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MVLC)는 그의 딸 설리나 로드리게스가 생전에 소셜미디어에 심각하게 중독됐으며, 여러 번 심리상담도 받았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설리나가 소셜미디어에서 성적인 이미지를 공유하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점이었다고 로드리게스는 전했습니다.
설리나가 이 요청을 끝내 거부하지 못하고 올린 사진은 유출돼 학교에 퍼졌고, 결국 정신 건강이 피폐해진 설리나는 2021년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몇 달 동안 설리나는 심각한 수면 부족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SMVLC는 덧붙였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소장에서 "메타, 스냅이 설리나를 위험한 소셜미디어에 중독시켰다"며 "설리나는 소셜미디어의 악영향에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 스냅챗은 정교한 알고리즘·인공지능으로 인간 심리를 착취하도록 노골적으로 설계됐다"며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중독성을 키우는 데 수십억 달러를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는 이번 소송에 대한 현지 언론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스냅챗 운영사 스냅은 설리나의 사망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스냅은 "매우 안타깝다.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스냅챗은 실제 친구들과의 소통에 도움을 준다.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다르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기능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