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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연방법원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정부가 입국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불복해 조코비치 측이 제기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코비치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멜버른 구금 시설에 머물다가 국외로 추방되는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호주 현행법상 비자 취소 조치로 추방되면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조코비치는 앞으로 3년간 호주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출전할 길이 막힐 수 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 5일 호주에 도착한 조코비치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그의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조코비치는 이에 불복,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일 승소하면서 조코비치가 호주오픈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14일 이민부 장관 직권으
조코비치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난 뒤 낸 성명을 통해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 결정에 대해 심사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이번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출국과 관련해 당국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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