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제조사들과 불법 합의한 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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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값 폭리로 미국의 '국민 밉상' 꼽히는 마틴 쉬크렐리 / 사진 = 연합뉴스 |
제약업계의 소문난 '밉상 사업가'로 불리는 마틴 쉬크렐리가 해당 업계로부터의 영구 퇴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처분은 쉬크렐리가 기하급수적인 약값 폭리를 취해 내려진 것으로 이에 더해 거액의 배상금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14일(현지시간) A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쉬크렐리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시장 독점을 통한 약값 폭리로 거둔 수익금 6천400만달러(약 760억3천만원)를 반환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데니즈 코티 판사는 쉬크렐리에게 평생 다시는 제약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쉬크렐리는 지난 2015년 튜링제약(현 비예라제약)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희귀 기생충병 치료제이자 암과 에이즈에도 효과가 있는 '다라프림'의 독점적 권리를 사들인 뒤 한 알에 13.50달러였던 약값을 750달러로 5000% 이상 올려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쉬크렐리는 그 이후에도 미 의회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비웃음을 짓는 등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행위를 지속해서 보여왔습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자신을 비판하자 "힐러리의 머리카락을 뽑아오면 한 가닥에 5천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쉬크렐리가 다라프림의 가격을 올린 뒤 훨씬 저렴한 복제약(제네릭) 출시를 막기 위해 제네릭 제조사들과 불법 합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티 판사는 판결문에서 "쉬크렐리는 이런 합의가 제네릭 제약사들이 경쟁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의도라는 점을 반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주를 비롯한 7개주가 제기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쉬크렐리가 "탐욕에 휩싸여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약품의 가격을 불법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독점 소송과 별도로 쉬크렐리는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