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곤장이나 회초리로 때리는 공개 태형.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법한 이같은 장면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간통죄로 체포된 남녀에게 행해졌다.
1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에서 간통죄로 남녀가 공개 태형을 당했다. 이 남녀는 지난 2018년 한 농장에서 밀회를 즐기다 붙잡혔다.
그러나 간통 사실을 자백한 여성은 100대, 되레 자백하지 않은 남성은 15대 태형이 집행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태형 현장에 있던 프랑스 기자에 따르면 여성에 가해진 태형은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참혹해 잠시 집행이 멈춰지기도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아체 사법당국은 상대 남성에게 간통죄 대신 '외간 여자에게 애정을 보인 혐의'를 적용해 태형 30대를 선고했다.
하지만 남성은 부당하다며 샤리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재판부는 "남성이 모든 혐의를 부인해 간통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태형식이 열린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관습법을 적용하는 유일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을 집행한다. 동성애의 경우 최대 150대 태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