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에서 간통을 저지른 여성에게 100대, 상대 남성에게는 15대의 태형을 집행하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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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아체주에서 13일 진행된 간통 여성 태형 집행식. / 사진 = 연합뉴스 |
14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어제 수마트라섬 동부 아체주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사무국 앞마당에서 불륜 남녀 한 쌍을 포함한 12명에 대해 태형 집행식이 열렸습니다.
이 불륜 커플은 지난 2018년 팜농장에서 은밀히 만나다 붙잡혔습니다. 유부녀인 여성은 간통을 인정했지만, 전직 동아체 지역 해양수산국장이자 유부남인 상대 남성은 끝까지 간통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샤리아 법원은 여성에게 태형 100대를 판결했습니다. 반면 상대 남성에게는 간통죄 대신 '외간 여자에게 애정을 보인 혐의'로 태형 30대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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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 상대 남성의 태형 집행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이후 재판부는 "남성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해 간통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심에서 15대를 감형했습니다.
태형 집행식에서 라탄 회초리질을 받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집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여성은 태형 100대를 모두 채웠습니다.
이에 현지인들은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판결된 태형의 횟수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관습법을 적용하는 곳으로, 주민 500만 명 중 98%가 무슬림입니다. 이에 따라 아체주는 성폭력 범죄,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
인권단체들은 아체주에 공개 태형을 중단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태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집행식에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에게 태형 100대를 집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징역 75개월도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