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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 / 사진 = The Guardian 캡처 |
페이스북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의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6월 FTC가 낸 반독점 관련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FTC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만 당시 법원은 FTC에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줬습니다. 이에 FTC는 지난해 8월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워싱턴DC 지법은 재판을 진행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 측은 이번에도 FTC의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메타는 향후 법원에서 자신들이 경쟁사에 대한 합병을 통해 독점력을 행사했다는 FTC의 주장에 맞서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재판의 초점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합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약 1조 1,800억 원)에
뉴욕타임스는 법원의 소송 진행 결정이 아마존과 구글, 애플 등 대형 IT 업체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시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