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이 조지아주 피치트리시티의 자동차 정비업체 소유주 마일스 워커를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조지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피치트리시티에서 고급차 정비업체 '오케이 워커 오토웍스'를 운영하는 워커는 지난해 3월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던 전직 직원의 집 앞에 9만여개의 동전을 쏟아 부어 공분을 샀다.
당시 워커는 집앞 차도에 차량용 오일이 적신 9만1500개의 동전 더미를 쌓아두고 급여명세서를 넣은 봉투에 심한 욕설을 적었다.
해당 직원이 지난해 1월 26일 915달러(110만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당국에 신고하자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해당 직원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수많은 동전을 일일이 닦는데 7시간이나 걸렸다"고 토로했다.
노동부는 소장에서 워커가 직원에게 보복하기 위해 1센트 동전을 사용 '동전 테러'를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연은 직원의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으로 확산했다.
그럼에도 워커는 당시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월급을 줬다는 사실이 중요한거지 동전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노동부의 입장을 다르다.
아울러 노동부는 워커가 다른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밀린 수당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3만6971달러(약 4451만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