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근거로 조례 개정
한국은 만 4세부터 혼욕 금지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일본 지자체들이 공중목욕탕, 온천 등에서 혼욕 가능한 어린이 연령을 11세에서 6세로 낮추면서 아이의 안전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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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일본 민영방송 NNN에 따르면 도치기현, 우스노미야시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변경했습니다.
그간 두 지자체의 약 480개 시설에서는 11세 어린이까지 혼욕이 가능했으나, 2020년 12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혼욕 제한 연령을 '대략 10세 이상'에서 '대략 7세 이상'으로 변경하자 이러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쿄도와 하치오지시도 역시 조례를 개정해 9세이던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낮췄습니다.
후생노동성이 제한 연령을 변경한 것은 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해당 조사에서 '혼욕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나이'를 묻자 '6세'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7세'라는 응답과 합치면 전체 응답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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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자식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일본 공중목욕탕협회는 "도쿄도를 비롯한 많은 자치체에서 7세 이상 남아가 여탕에, 여아가 남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부모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한 여성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들이 혼자 목욕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본 누리꾼은 "되도록 동성인 부모가 목욕을 함께 해야 한다.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7살이면 솔직히 어느 정도 다 아는 나이"라고 이번 조치에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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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각에서는 "일률적으로 변경하면 되지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놓는 것이 번거롭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사카에서는 '9세 미만'이라는 행정 지침만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만 4세가 되는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2002년까지는 만 7세 미만이라면 부모 동반하에 이성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2003년에는 이 기준이 만 5세로 낮춰졌다가 최근 만 4세로 조정됐습니다.
이를 어긴 사실이 적발될 경우 목욕탕 주인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