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본 유자와에 있는 한 온천. [사진출처 = 연합뉴스] |
4일 일본 민영방송 NNN은 도치기현, 우스노미야시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두 지자체는 지금까지 11세까지 어린이와 공중목욕탕으로 지정된 약 480개의 시설에서 혼욕이 가능했다. 도쿄도와 하치오지시도 역시 조례를 개정해 9세이던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낮췄다.
도치기현은 후생노동성의 지침을 받아들여 1949년 이후 약 70년 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쿄도와 하치오지시도 조례를 개정해 9세부터 가능했던 혼욕 연령을 6세로 낮췄다.
애초 두 지자체는 공중목욕탕으로 지정된 약 480개의 시설에서 11세까지 혼욕을 허용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혼욕 제한 연령을 '대략 10세 이상'에서 '대략 7세 이상'으로 위생관리요령을 변경하고,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통지했다.
당시 후생노동성은 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혼욕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나이'를 묻자 '6세'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7세'라는 응답과 합치면 전체 응답의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공중목욕탕협회는 “도쿄도를 비롯한 많은 자치체에서 7세 이상 남아가 여탕에, 여아가 남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며 "부모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 여성은 “아들이 혼자 목욕하는 것은 아직까지 무리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인터뷰했다.
다만 중앙 정부의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혼욕 제한 연령이 상이하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휴가 때 7세 딸을 데리고 남탕에 들어가면 거절당할 수 있다"며 "지자체 조례나 입욕 시
한편 한국의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만 4세가 되는 이린이는 다른 성별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목욕탕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