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한 여성 판사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살인범과 키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현지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판사가 종신형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이다. 또 유일하게 무기징역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아르헨티나 추부트주 인근 교도소 CCTV에 마리엘 수아레즈 판사와 살인범 크리스티안 부스토스가 키스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앞서 부스토스는 2009년 탈옥하다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같은달 22일 부스토스의 종신형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열렸고, 수아레즈도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시 수아레즈는 부스토스가 매우 위험한 죄수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심사위원 중 유일하게 무기징역에 반대표를 던지만, 그를 무기징역에서 구해내진 못했다.
선고 일주일 뒤 수아레즈는 부스토스와 교도소에서 만났다. 이때 두 사람이 약 3초간 얼굴을 밀착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해당 영상에서 부스토스는 고개를 45도가량 꺾었다. 이후 두 사람의 얼굴은 멀어졌고, 부스토스가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은 이 모습을 보고 "둘이 키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아레즈 판사는 "교도소 방문 당시 부스토스와 키스하지 않았다"며 "비밀 회담이었고, 근처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과 카메라가 있어서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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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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