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가 '요가복계의 샤넬'로 불리는 룰루레몬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나이키가 캐나다 유명 스포츠웨어 업체 룰루레몬 애슬레티카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이날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룰루레몬이 가정 내 피트니스 제품인 '미러 홈 짐'과 관련 앱을 개발·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해액의 3배에 이르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나이키는 소장에서 운동 목표수준 설정, 운동내용 기록, 비교 기능 등에 대해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룰루레몬은 이에 대해 해당 특허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무효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룰루레몬은 나이키 제소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전날보다 4.82% 급락한 362.48달러에 마감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룰루레몬은 의류업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26 매출 증가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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