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엄마, "애국심 지키려고 시작한 소송…배상액 중요치 않아"
↑ 사진 = 펑파이 캡처 |
자신의 딸 사진을 일본인 미화 수단으로 삼은 데 발끈해 소송을 낸 중국인 엄마가 승소했습니다.
오늘(1일) 펑파이(澎湃)신문에 따르면 항저우(杭州) 인터넷 법원은 '지하철 꼬마'로 유명해진 여자아이의 엄마가 블로거 두(杜)모 씨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1만5천위안(28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7월 두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지하철 꼬마'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 소녀를 일본인 꼬마 숙녀라고 소개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혼자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탄 일본의 꼬마 숙녀는 빈자리가 있는 데도 앉지 않고 서서 간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서서 가는 것은 일본인들의 불문율이자 전통"이라고 일본의 문화를 예찬했습니다.
이어"가정과 학교에서는 노약자들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라고 가르친다"고 부연하면서 일본의 문화가 선진 문화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사진 속 주인공이 항저우에 사는 세 살 된 중국 아이로, 그의 엄마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인데 일본인으로 둔갑시켜 일본 미화에 사용했다며 두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 엄마는 법원 판결 후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의는 승리한다"며 "애국심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소송이라 배상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