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2명이 의회 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해 10만 달러(약 1억1900만 원)가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어제(29일)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지아주 출신 마저리 테일러 그린과 앤드루 클라이드 의원의 과태료가 각각 8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하원은 지난 1월 의회 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침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일 경우 500달러, 후속 위반부터는 2,500달러가 부과됩니다.
그린과 클라이드 의원은 하원의 마스크 지침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행위 자체는
30여 차례나 규정을 위반한 그린 의원은 지난 5월 한 인터뷰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두고 펠로시 의장을 향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