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 "나가 죽어라" 등 문자 4만7130건 보내
↑ 미국 보스턴 서퍽카운티 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미국에서 남자친구의 자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형을 피했습니다.
어제(23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한 대학을 다니던 A(23)씨는 이날 보스턴 서퍽카운티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2년 6개월의 형 집행유예와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보호관찰 기간만 준수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같은 대학에 다니던 남자친구 B씨를 언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자살을 독려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B씨와 교제하던 18개월 중 마지막 두 달 동안
B씨는 2019년 5월 졸업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끝내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당초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상급법원에서 법정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결국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