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카고시는 경찰의 `번지수 틀린` 압수수색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앤재닛 영(사진)에게 합의금 34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P = 연합뉴스] |
시카고시는 경찰의 '애먼 집' 압수수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흑인 여성 앤재닛 영(51)에게 합의금 29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시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시카고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러시병원의 사회복지사인 영은 지난 2019년 2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려던 차에 경찰의 급습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총기·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관 13명을 영의 아파트에 투입했다.
영은 "잘못 알고 온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경찰은 알몸 상태에서 수갑을 채운 뒤 집안을 뒤졌다.
경찰은 영의 집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압수수색 영장이 잘못된 주소지로 발부된 사실을 알게됐다.
시카고 트리뷴은 "영은 최소 16초 동안 완전한 알몸 상태로 경찰 13명 앞에 서 있었다"면서 "이후 경찰관 2명이 영의 몸에 재킷과 담요를 둘러주었다"고 말했다.
시카고 경찰의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COPA는 이번 사건에 개입된 8명의 경찰관에 대해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을 권고했고, 데이비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