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방역 규제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경찰이 주민의 코로나 백신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탈리아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 시행 첫날인 6일(현지시간) 하루에만 방역 위반 단속으로 3천 명 이상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경찰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첫날인 6일 전국적으로 약 12만 명을 단속했으며 그린 패스(면역증명서)관련 규정 위반 937명,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2천77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ANSA 통싱 등 현지 언론은 로마에서 한 바 업주와 직원이 그린 패스 미소지로 5일 동안 영업 정지를 당했고, 그린 패스 없이 시내버스를 탔다가 400유로(약 53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전했습니다.
내무부는 방역 규제 위반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나 코로나19 검사 음성자, 코로나 감염 후 회복해 항체를 보유한 사람에게 발금하는 그린 패스(면역증명서)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 점검을 강화할 강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지난 8월 초 그린 패스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차·비행기·고속버스 등 장거리 교통수단 이용, 민간·공공 근로 사업장에 출근할 때 반드시 그린 패스를 소지해야 합니다.
지난 6일부터는 장거리 교통수단과 함께 시내버스·지하철·트램 등 시내 교통수단에도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이날부터
이들 장소 입장 시에는 코로나19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증이 통하지 않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