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유통업자 사형 선고
↑ 북한 중학생(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
한국 영화 '아저씨'를 시청한 북한 중학생이 징역 1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0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혜산시의 한 중학교에서 14세 학생이 한국 영화 '아저씨'를 시청하다가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영화를 5분 가량 봤음에도 불구하고 1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좌제가 적용되는 경우 부모 역시 추방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설명하면서 북한에서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하는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성인과 같은 형량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사상교육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청소년이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족,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좌제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북한 법에는 자녀에 대한 교양 교육이 미흡해 반동사상문화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추방 혹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 적발된 남학생의 부모도 함께 농촌 지역으로 추방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북한 당국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열풍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시청하는 시민들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징어게임'을 유통한 판매자는 사형을, 드라마 파일을 USB 파일로 구입한 학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그러나 '오징어게임' 등의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는 평양 부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해 몰래 시청하다가 적발될 경우 뇌물을 주며 무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