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으로 트위터 앱을 실행한 모습 [로이터 = 연합뉴스]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트위터는 회사 블로그에 "이미지, 동영상 등 개인의 미디어를 공유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정서적, 육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위터는 이날부터 사진과 동영상에 찍힌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 트위터에 공유된 경우 강제적으로 삭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상의 악의적인 신상털기(doxxing)를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인이 아닌 트위터 사용자는 자신의 허가 없이 무단 공유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트위터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행사나 시위와 같은 대규모 공개 행사에서 촬영한 이미지나 비디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식통은 WSJ에 트위터는 이미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법을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해왔다고 전했다. 트위터는 폭행 사건 피해자들의 사진,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사진 등이 공유되는 것을 막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
[신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