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미국 월마트가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합의금을 요구하다 패소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제(30일) 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모바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9일 피고 월마트에 210만 달러(약 2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원고 레슬리 너스는 2018년 월마트를 상대로 무고, 불법감금, 허위신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너스는 2016년 11월 앨라배마주 모바일의 월마트에서 쇼핑을 마친 후 매장을 떠나려다 경비원에게 제지 당했습니다. 그는 무인계산대에서 값을 지불했으나 갑자기 계산대 스캐너가 고장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마트 측은 바로 경찰에 절도로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너스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월마트 측 변호사는 2016년 12월부터 너스에게 "합의금 200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원고 측 전문가는 월마트 등 대
월마트는 항소할 뜻을 밝히며 "이번 평결은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고, 손해배상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우리 직원들이 당시에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