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월부터 '음식낭비금지법' 시행…음식 낭비하는 영상 제작하면 벌금
↑ 사진 = 영국 BBC |
중국의 한 먹방 스트리머가 너무 많이 먹어 식당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뷔페식당에서 출입 금지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8일 영국 BBC에 따르면 중국의 한 먹방 스트리머는 최근 후난성 창사시에 있는 한 뷔페식당에서 자신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해당 식당을 찾았다가 직원들로부터 입장을 거절당한 뒤 "너무 많이 드셔서 사장님이 안 받으신다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후난TV와의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식당의 출입금지 조치가 대식가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 식당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돼지 족발 1.5kg을 먹었고 그다음에는 새우 3.5~4.5kg을 먹었다"며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잘못이냐. 나는 음식을 낭비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뷔페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뷔페 측은 "1인당 식사비가 60위안(약 1만1000원)인데 이 남성이 식당에 올 때마다 수백 위안을 손해 본다"며, 그가 한 번 올 때마다 두유를 20~30병씩 마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식당은 이 남성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며 식당 내에서 모든 먹방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현지 SNS 웨이보에서 2억5000만회가량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사연을 접한 뒤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식당 주인의 입장이 이해된다", "먹고 싶은 만큼 먹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적게 먹으면 돈을 돌려줄 거냐" 등 다양한 의견을 내세우며 갑론을박을 펼쳤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 4월부터 '음식낭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국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폭음이나 폭식 등 음식을 낭비하는 프로그램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국민들에게 "음식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으며, 법을 어길 경우 최대 10만 위안(약 1713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명령을 포함한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