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고용주는 근로자 사생활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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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근로시간이 아닐 때 회사가 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어제(11일) 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포르투갈 의회에서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고 다음날인 6일부터 발효됐습니다.
해당 법은 "고용주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근무 시간이 아닌 직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범죄로 간주되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새 법안은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도입됐습니다.
이 법은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료나 인터넷 요금처럼 재택근무 중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회사가 보상하도록 정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생깁니다.
이 법안을 기획한 애나
한편, CNN은 최근 포르투갈이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노트북 등으로 일하는 해외 인력인 '디지털 노마드'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