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청사 인근 거리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무원 접종 의무화를 비난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현지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6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단은 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주(州)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직원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위반 건당 1만4천 달러(약 1천6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노동자는 8420만 명으로, 이중 약 3100만 명가량이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과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나는 OSHA의 불법적인 백신 의무화에 대해 바이든 정부를 고소했다"며 "우린 이겼
이밖에도 미주리·알래스카·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이 조치에 반발해 전날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켄터키·테네시·오하이오주 법무장관도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