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도관들이 죄수들에게 인기 동요 '아기상어'를 반복해서 들려주며 정신적 고문을 가했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5일 AP통신 등 복수의 미 매체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던 대니얼 헤드릭, 조지프 미첼, 존 바스코는 전직 교도관이었던 크리스천 찰스 마일스와 그레고리 코넬 버틀러 등을 비롯해 교정당국과 보안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크리스천 찰스 마일스 등 20대 초반의 전직 교도관 2명이 2년 전 자신들을 밀실에 가둔 채 아기상어를 반복해서 틀며 정신적 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의하면 교도관들은 2019년 11월 23일 헤드릭을 감방에서 불러내 아무도 없는 변호사 접견실로 데려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벽 앞에 세운 뒤 90분 동안 아기상어를 듣게 했습니다. 미첼과 바스코도 2019년 11~12월 몇 시간 동안 같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수감자들 측 변호인은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오랜시간 아기상어 노래를 강제로 듣게 하는 것 또한 고문과 마찬가지인 행위"라고
이에 오클라호마 카운티 검찰은 마일스와 버틀러에 수감자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기소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두 사람은 과거에도 수감자를 학대한 전력이 있다"며 "아기상어 반복재생으로 수감자를 괴롭힌 것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