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18일 홍콩 이공대 앞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홍콩 일부 대학이 지난달 강의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8개 공립대학교 중 홍콩이공대, 링난대, 홍콩교육대, 침례대 등 4개 대학이 홍콩보안법 강의와 세미나 참여를 졸업 필수요건에 포함했으며, 홍콩 메트로폴리탄대는 곧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침례대의 홍콩보안법 강의에 참석한 복수의 학생을 인용, 강의실에 최소 1대의 CCTV가 설치됐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친중 변호사가 2시간 동안 진행한 해당 강의에서 사용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인용하며 홍콩보안법의 막강한 힘과 위반 시 강력한 처벌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대학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홍콩의 각 대학 학생회와 일부 교수진은 2019년 6개월여 이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민주진영과 함께 정치·사회적 문제 제기의 선봉에 섰고,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친중 진영에서는 이들 학생회와 교수진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합니다. 로이터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홍콩보안법 시행 후 진보진영 교수 최소 6명이 해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달에는 학교 측이 홍콩보안법에 근거해 학생회와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하며 학생회의 교내 활동을 금지하자, 홍콩중문대 학생회(CUSU)가 자진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홍콩대도 학생회와
내년 1월 1일부터는 홍콩의 공립학교에서 중국 국기를 상시 게양해야 합니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의 학교와 대학은 이제 국가안보와 애국심 주제를 통합한 교육을 할 것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로써 중국 본토의 교육과 더욱 보조를 맞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