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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데일리메일] |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2일(현지시간) 영국 항소심 법원이 고령 부모를 상대로 계속 부양 소송을 낸 파이즈 시드디키(41)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시드디키는 부모와 다툰 뒤 경제적 지원이 끊겼다.
이에 그는 영국 최고의 인권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두바이에 사는 고령의 부자 부모 락산다 시드디키(69)와 제이브 시드디키(71)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옥스퍼드대에서 역사학 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이후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또 영국 최고의 로펌에서 실습한 경력이 있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 언스트앤영에서 세무고문으로 일한적도 있지만 지난 2011년부터 10년여간 '백수'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시드디키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성인이 된 뒤에도 20여년간 부모가 '의지력을 길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지원을 끊는 과정에서 부모가 일부러 영국을 떠나 두바이로 거처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시드디키의 변호인은 "시드디키는 지병으로 '꽃가루알레르기'를 앓고 있다"며 "건강상의 문제로 '취약 성인'이기 때문에 1989년 시행된 영국 아동법에 따라 부모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모 측은 주당 400파운드(64만원) 가량 외에는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맞섰다.
부모측의 저스틴 워쇼 변호사는 "전문직 자격증도 있고 100만 파운드 짜리 런던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고 있다"며 "각종 공과금도 대신 내주고 월 1500파운드(240만원)씩 준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성인 자녀를 지원하는 것에 대
이에 법원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법원 모알란 판사는 "부모는 성인 자녀를 부양할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아야 하는 게 사회적 규범이며 평범한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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