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가족관계 지키려 성폭행 사실 숨겨
처녀와 성관계를 해야 생명의 위협을 피할 수 있다는 점쟁이 말을 듣고 11살 친딸을 성폭행한 싱가포르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8일, 싱가포르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세 남성 A 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점쟁이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녀와 잠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50 싱가포르달러(약 57만 원)를 내면 처녀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까지 받았으나, A 씨는 이를 거절하고 친딸과 성관계를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지난 2018년 10월 당시 A 씨는 아내와 아들, 두 딸과 함께 침실 4개가 달린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막내딸이 안방에서 자고 있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딸에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된다"고 강요했으며, 첫 범행 이후에도 아내와 큰딸이 장을 보러 집을 비운 사이 막내딸에게 재차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내딸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숨겨왔지만 점점 술과 담배 등을 하며 일탈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학교 상담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모든 범행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학교 상담사는 이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체포됐습니다.
법원에서 A 씨 측 변호사는 "A씨가 진심으로 반
A 씨는 결국 강간과 그 외 성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