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독사를 풀어 아내를 살해한 인도 20대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14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케랄라주 콜람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28세 남성 수라지 쿠마르에게 이중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중 종신형은 가석방이나 감형을 막기 위해 중범죄자에게 가끔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검사에 따르면 쿠마르의 아내 우트라(25)는 지난해 3월 독사 러셀살모사에 물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고 거의 두 달 간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친정에서 건강을 돌봤습니다.
그러자 쿠마르는 이번엔 코브라를 구해 범행에 나섰습니다. 우트라가 침실에서 자고 있을 때 코브라를 풀었고 우트라는 물린 후 사망했습니다.
이후 우트라의 가족은 쿠마르가 아내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고 평소에도 지참금(다우리) 문제로 우트라를 괴롭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딸을 시집보낼 때 거액을 들여 신랑 측에 지참금을 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경찰과 유족들은 아내가 결혼 때 가져온 지참금을 이혼하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쿠마르는 아내가 코브라에 물릴 때 방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에 앞서 인터넷을 통해 독사와 관련한 영상을 살펴봤고, 뱀 판매상과 접촉한 전화 기록도 경찰에 의해 확보됐습니다.
이후 쿠마르와 뱀 판매상은 체포됐으며, 쿠마르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한 지참금 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부는 1961년 지참금 제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오랜 관습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세계은행이 1960년부터 2008년까지 인도 17개 주에서 이뤄진 결혼 4만건을 조사한 결과 신부 측이 신랑 측보다 약 7배 많은 지참금을 건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