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잇는 암호화폐 교환 시스템도 구축
2년 전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기술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개발자는 남북한을 잇는 암호화폐 교환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자금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가 뉴욕 남부지법에서 대북제재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4월 미국 당국의 방북 불허 결정에도 중국을 통해 평양을 방문해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 행사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강연을 했고,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그리피스는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 체포됐습니다.
이후 그는 2020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보석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수감 중입니다. 그는 최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그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63개월에서 7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을 전망입니다. 이에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내년 1월 18일 그에게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