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측 "간음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수준"
↑ 4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 집행된 피의자 유 씨 / 사진 = 더 선 |
4세 여아를 성폭행한 중국 남성의 사형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집행됐습니다.
오늘(1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어제(18일) 오전 압송된 피의자 유 모 씨(54세)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29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 거주하는 유 씨는 같은 주택가에 거주하는 이웃 연 모 양(가명)을 거주지 인근의 하수구 입구로 데려가 두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유 씨는 피해 아동과 이웃 주민 사이로, 평소 피해 아동의 가족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지냈던 유 씨가 유인하자 연 양은 큰 경계심 없이 그를 따라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당시 연 양의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연 양을 관할 파출소에 실종 신고했고, 실종 수색이 본격화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유 씨는 연 양을 감금하다 하루만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 양은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으며, 하혈로 바지는 핏자국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 치료를 진행했고, 의료진들은 피해 아동의 하반신이 심하게 훼손, 얼굴과 등을 압박한 자국이 심각했었다고 당시 연 양의 진료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직후였던 지난해 9월 1일, 하얼빈시 공안국은 피의자 유 씨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적발, 형사 구류한 뒤 유 씨에 대한 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법원 측은 유 씨의 행위에 대해 “공사장 서쪽 하수구 배수구 안에서 4세 여아를 간음한 행위는 그 범죄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수준이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증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유 씨는 앞서 두 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폭행 전과자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면서 사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유 씨는 공안에 붙잡힌 지 약 1년 무렵이었던 지난 18일, 최고인민법원으로 이송돼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이날 오전 9시 무렵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법원
아이의 아버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 덕에 아이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며 "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언론을 통해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