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거리 줄어…집세 못 내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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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유행, 29년 숨어살던 탈옥수 자수시키다 / 사진=whatsnew2day |
코로나19 대유행이 29년을 숨어 살던 탈옥수를 자수시켰습니다.
현지시간 15일 호주 ABC뉴스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집과 일자리를 잃고 노숙자 신세가 된 탈옥수가 제발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한 다코 데식은 1992년 8월 1일, 마 재배 혐의로 체포돼 3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지 13개월 만에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라프턴 교도소를 탈옥했습니다.
탈옥 직후 데식은 종적을 감췄고, 경찰이 광범위한 수색을 벌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탈옥 29년 만에 탈옥 교도소와 700㎞ 떨어진 시드니 북부 디와이지방경찰청에 행방이 묘연했던 데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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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유행, 29년 숨어살던 탈옥수 자수시키다 / 사진=whatsnew2day |
보도에 따르면 탈옥수는 시드니 북부 해변도시 아발론에서 잡역부로 일하며 30년 가까이 숨어 살았습니다. 신분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임금은 모두 현찰로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꼬리라도 잡힐까봐 법을 완벽히 지켰고, 관심을 끌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말도 별로 하지 않았다더라.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집세 내기도 빠듯할 만큼 시원찮은 벌이였지만, 그래도 생활을 이어가는 데 별 무리가 없었던 수입이 코로나19로 아예 끊기면서 오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탈옥수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시드니 봉쇄로 일거리가 줄어 집세를 내지 못
이어 “해변에서 잠을 자다 이렇게 집 없이 사느니 머리 가릴 지붕이라도 있는 감옥이 낫겠다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29년 만에 자수한 탈옥수를 탈옥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데식은 탈옥으로 미처 다 치르지 못한 죄값에 더해 최고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