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행위 신고, 트랜스젠더 괴롭히는 행위라 주장
LA 경찰, 머리저 2006년부터 성범죄자 등록 인물이라 밝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의 한 스파업소 여탕에 출입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음란 노출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미국 LA 카운티 검찰이 현지시간으로 어제(3일) 스파업소 여탕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대런 머리저(52)에게 5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머리저는 지난 6월 23일 LA 윌셔대로의 한인 스파업소를 방문했다가 논란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 생각하며 여탕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신체는 남성 상태인 알몸을 그대로 노출한 것입니다.
이에 여탕에 있던 고객들이 스파업소 직원을 상대로 격렬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5명의 고객은 머리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머리저는 자신이 법적으로 여성이며 노출 행위로 신고된 것은 트랜스젠더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 소수자 찬반 단체의 논쟁을 촉발했고, 그가 다녀간 스파업소 앞에서 두 단체가 시위에 나섰다가 유혈 충돌이 일어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LA 경찰은 머리저가 2002∼2003년 음란 노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6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는 2019년에는 7건의 노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
여기에는 웨스트 할리우드 공원의 한 수영장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알몸을 노출한 혐의로 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KABC 방송은 머리저의 음란 노출 관련 사건 기록이 지난 30년간 40여 건에 이른다고 전했고, 경찰은 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